'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행안위 상정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세종시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제안 설명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오는 10일에는 '행정수도특별법'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4법'(세종특별시법, 행정수도특별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전부이전법) 가운데 두 개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법은 '세종특별자치시' 명칭을 '세종특별시'로 변경해 한 국가에 두 수도를 두는 양경제(兩京制)를 적용하는 개정안이다.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 정의와 위상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으로 인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행정수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며 "행정수도 조기 완성은 여야 방향이 같다. 3월 안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국정과제로 확실히 못 박았다"며 "노무현의 꿈, 국가균형발전과 전국 동시발전의 약속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 행정수도 조기 완성에 여야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 국정과제, 국회 입법 논의, 여야 방향이 모두 같다"며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동력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 세종특별시법에 이어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3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국가적 과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행정수도 세종, 여야가 함께 가자. 이번에는 반드시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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