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기자 선행매매 혐의' 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6/02/05 17:30:48

고액자산가·증권사 이어 3호 사건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과 이승우 부원장보(합동대응단장 대행),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함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5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 소속 일부 기자가 '선행매매'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선행매매란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기자들이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해왔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0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당국은 전·현직 기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조사를 추가로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1·2호 사건이 공표된 이후에도 신규 사건을 지속 조사하고 있다.

1호 사건은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자산가들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이며, 2호는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