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사보고서 발송…지난달 계란값 6.8% 상승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산란계협회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산란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가격을 발표한 뒤 회원사가 이를 따르도록 강제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전년 대비 6.8% 상승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주 중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에는 밀가루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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