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법 처리 위한 특위 구성 합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대미 투자사업 추진 시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경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비용 추계서,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국내에서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해, 향후 투자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해석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내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통해 투자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대미 투자는 수백조원의 재정적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우는 투자이기 때문에 국회가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국익을 훼손하거나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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