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보완수사권, 검찰 주면 안 된다는 게 원칙"(종합2보)

기사등록 2026/02/05 16:57:27 최종수정 2026/02/05 17:50:23

윤호중 행안장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참석

"이번 행정통합, 과거와 달라…성공 확률 높아"

"'20조원 인센티브'는 재원 마련 계획 수립 중"

"중수청 수사인력 일원화, 아직 결정된 것 없어"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조정협의회서 조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kkssmm99@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시·도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과 관련해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행정통합은 과거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이 검찰에 주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 방안을 두고 '자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방의 집행 결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매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주·완주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5조원만 자율성을 주면 되겠나'는 박 의원의 지적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그 계획은 행정통합과 관계 없이,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로 돼있는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30%까지 높이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년 넘게 19.24%로 동결돼온 지방교부세율은 22%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검토를 상당 부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발의돼있는 상태다.

그는 "최근에 접수된 법안들은 부처 의견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성일종 의원안(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의 경우 280개 조항 중 220개 정도의 사항에 대해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또 나머지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에 관한 검토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05. kkssmm99@newsis.com
정부의 '20조원 인센티브'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줄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의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전북·제주처럼 이미 특별자치도이거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들의 소외 우려에 대해서도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이 통합해 나가는 것과 3특(제주·강원·전북)에 대한 지원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권역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누는 구상을 말한다.

아울러 윤 장관은 이번 광역정부 간 행정통합이 과거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성공 확률을 높게 점쳤다.

그는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랐지만 이번에는 '선(先)통합, 후(後)합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이번 행정통합 추진이 일단 '개문발차'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비록 개문발차이지만 짐칸에는 충분한 짐을 싣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달 1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01.12. bluesoda@newsis.com

정부가 당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인력 구조를 이원화하기로 했다가, 다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장관은 "(중수청법) 입법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수사 인력을) 이원화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일원화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

정부가 설계한 중수청 인력 체계는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공무원 1~9급의 '전문수사관'으로 구분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직 구조가 기존 검찰 조직과 똑같아, 검찰청을 폐지하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수사기관 간 수사권이 충돌할 경우 '수사경합조정협의회(가칭)'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수청장에게 수사 최종 조정권한이 집중돼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폐단을 만들어왔고, 그에 따른 인권 침해나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위협받는 사태까지 왔었다"며 개혁의 취지를 밝혔다.

언론 인터뷰에서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시종일관 그 입장에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이 검찰에 주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끝으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이 미완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두 차례의 검찰 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며 "그만큼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로 봐서 한계가 분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지난 전철에 대한 반성적 평가 위에서 내란까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검찰 개혁인 만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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