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저녁 경남 양산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머리 등을 둔치로 14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에서 가끔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이날 B씨가 말다툼 도중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홧김에 공구함에 있던 망치를 꺼내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등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머리와 가슴 등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자신을 유치장에 들여보내려는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려 팔꿈치에 상처를 입히고 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과격하게 행동했을 뿐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강하게 공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둔기로 머리와 몸통을 가격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을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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