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설 앞두고 성수품 밀수·부정 유통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6/02/05 15:19:12

20일까지 단속반 가동…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마트에서 설 성수품 밀수 및 부정유통 식품 등을 특별단속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6.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밀수 및 부정 유통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국민 먹거리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여수해경은 외사 경찰관을 투입해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을 점검한다.

주로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 식품의 부정 유통 등 고의적·조직적 범죄행위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전원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여수지원), 여수시(수산경영과)와 합동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기용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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