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일주일 앞당겨 집행
이에 따라 2월분 생계·주거급여는 당초 지급일인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13일 지급된다. 기초생계·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는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준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조기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와 48% 이하인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로, 지급 규모는 약 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수급자들이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미리 준비하고, 생계 부담을 덜어 보다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