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등 보험사기 근절"…금감원·보험업계, 강력 대응 나선다

기사등록 2026/02/05 14:30:00 최종수정 2026/02/05 15:16:24

부원장보 주재 보험사기 대응조직 임원 간담회

[서울=뉴시스]2026년 보험사기 대응 계획.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6.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임원들과 만나 올해 보험사기 대응계획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5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일부 병·의원이 피부미용 시술(실손 미보장) 등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발급하는 등의 악의적인 사례가 지속 나타남에 따라,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관련된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고가의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환자를 유인·권유하는 등 선의의 환자를 보험사기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험사기 적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현재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가해자·피해자 공모를 통한 고의사고, 음주운전 은폐 등 선량한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와 적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보험사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의료·보험분야에 지식을 보유한 의료인·보험설계사 등이 선의의 환자를 유인해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수법 등으로 진화했다. 이에 비자발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된 환자에 대한 조사를 합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가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만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기 조사를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또는 삭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운전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적극 환급해 소비자피해 구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 징계 시에는 회사의 자체 징계 양정 뿐만 아니라 법원의 통상적인 형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금감원과 보험업계 모두 합심해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 등 사전예방적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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