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기사등록 2026/02/05 18:14:56 최종수정 2026/02/05 19:08:24

지방선거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소위로 넘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두 특별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서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무엇보다도 주민 공감대가 최우선 돼야한다"며 "행안위에서 단지 광역의 몸집만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시·군·구까지 포함한 새로운 자치 분권 모델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의 경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을 명문화 했다.

대전특별시가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별시장은 개발 사업을 직접 승인할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권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수를 4명으로 규정했다.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했다. 특례 260여개를 포함했으며, 예산독립성·재정기반 강화, 미래먹거리 조성, 균형발전, 인재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된 초안을 정책위원회가 넘겨 받아 통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다만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행안위는 대구·경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행안위는 오는 9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쟁점 사안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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