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지난 2일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해역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치(0.8㎎/㎏ 이하)를 초과한 0.94㎎/㎏의 패류독소가 검출되어 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패류독소가 검출된 시방리 인근 해역인 유호리, 능포동 해역에서는 기준치 이하인 0.4~0.6㎎의 독소가 검출됐지만, 장승포동 해역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준치 초과 발생 해역에 출하금지 통지서를 발부해 안전이 확보된 패류·피낭류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어업인과 낚시·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자연산 패류 채취·섭취 금지 지도·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알렉산드리움 등)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하면 일종의 식중독 증상을 유발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으로도 제거되지 않으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가 시작되고 점차 얼굴과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나 호흡 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 섭취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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