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완속 충전 시간 '반토막'
7시간 초과 충전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가능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시간 산정서 제외
판매 감소하다 지난해 반등했지만 영향 우려
완속 충전기 연속 이용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번 조치는 충전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전기차 대비 충전 부담이 적다는 PHEV의 핵심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PHEV 차량의 완속 충전기 연속 이용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당초 퇴근 이후 야간 시간대에 충전을 시작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새벽에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번 개정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충전 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PHEV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완속 충전기 특성상 충전 속도가 느린 데다, 야간 시간 제외 규정을 감한하더라도 전체 연속 이용 가능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공용 완속 충전기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차량 이동 시점에 맞춰 빈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제도 취지와 달리 이용자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PHEV 시장 내 위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전기차 대비 충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주요 강점으로 꼽혀왔지만, 충전 시간 제약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인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PHEV 판매 흐름은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여왔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PHEV 등록은 지난 2021년 2만여대에 육박한 이후 2024년 9453대로 매년 감소세가 이어졌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보조금 축소, 가격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들어 1만4000여대가 판매되며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업계는 충전 규제가 판매 회복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PHEV는 충전 부담을 낮춰 전기차 대안으로 자리 잡았는데, 충전 시간제한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며 "규제가 향후 수요와 시장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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