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후보과제 모집

기사등록 2026/02/05 12:00:00 최종수정 2026/02/05 13:28:24

2개 이상 지자체 협업, 덩어리 규제 해소 추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고자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작년까지 10차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를 도왔다. 또한 재정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산업 공급망 전반의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도입했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해 공동 기획·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신제품·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융합 산업을 실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 모델이다. 이를 통해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복합 실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 뿐 아니라 실증 R&D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실증결과를 기반으로 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사업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 과제 모집에서 중기부는 업종 간 융합, 공급망 구축 등 지자체 간 연계에 적합한 분야로 ▲스마트농업 ▲신유통물류 ▲신해양레저 ▲의료관광 ▲수소 등 5개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각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지역 여건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할 수 있다.

특구 후보과제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신청해야 한다. 제안서 제출 기간은 내달 9~13일이다. 이후 중기부는 3개 내외의 후보과제를 선발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특구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및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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