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전·충남통합법, 견제 부족…16개 조문 수정해야"

기사등록 2026/02/04 13:41:07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수정 요구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관계자들이 4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발의 대전·충남통합법안 조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6.02.04. joemedi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등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의 과도한 권한에 비해 이를 견제할 민주주의 기제는 부족하다"며 16개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에 대한 숙의공론화 조항이 없는 것을 개선해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통합부시장 4명 중 단체장이 임면할 수 있는 2명을 1명으로 축소해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시장이 지정·변경할 수 있는 광역생활권은 기초단체장이 해당 의회의 동의를 받아 통합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하며 기존 자치위의 지위를 일반 자치시와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과다한 산림개발 초래가 우려되는 만큼 '산림이용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를 삭제할 것과 교육관련 조문에서 통합시장의 권한은 삭제한 뒤 초·중·고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통합특별시 교육감에 귀속되도록 조문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등 산업기반 기본계획 수립에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과정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시장소속 감사위원회를 통합특별시의회 소속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비례대표 20% 이상' 조항을 30% 이상으로 상향할 것과 통합특별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상설 시민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할 것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행정효율을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와 공동체 질서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16개 요구안은 통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규범적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지 않는 통합은 추진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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