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조사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는 12일 오전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전씨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씨에 대한 고발 접수 건은 현재까지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전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경찰이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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