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수도권 5천원, 인구감소지역 1~2만원 더 지급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최대 2만원까지 추가 지급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추가지급할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1만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했다.
추가지급 금액은 기존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자료 제출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7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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