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재 인정, 이제 온라인으로…LH 시스템 구축

기사등록 2026/02/04 11:11:13 최종수정 2026/02/04 13:32:24
[서울=뉴시스] 사진은 LH 층간소음 사전인정 제도. 2026.02.04. (사진=LH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저감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에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국내에서 개발된 층간소음 저감 자재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에 따라 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한 결과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과 관련 부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유효 기준으로 총 133건의 자재가 인정돼 있다.

그간 해당 업무는 오프라인 및 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LH는 신청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G4B 포털 내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인정 신청 접수부터 심사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까지 전 과정이 별도의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또한 인정서 위·변조 방지와 진위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해 업무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은 물론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 실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