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은행 점포…금융위 "지역 점포 폐쇄시 평가 감점"

기사등록 2026/02/04 10:30:00 최종수정 2026/02/04 11:32:23

5년 간 900개점 문닫아…지역 편차 심화

은행 점포 폐쇄 규제 강화

우체국 등 '은행 대리업' 제도화 추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하고 대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 현장메신저들과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그동안 점포 폐쇄 절차 적용 예외에 해당했던 1㎞ 내 점포 간 통폐합도 영향 평가 등 사전 절차를 준수해 결정하도록 개선했다"며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금융 현장메신저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금융 관련 제도 개선을 연결해 왔다. 지난해 8월 위촉된 9기 현장 메신저는 총 106명으로 현장 메신저들은 지난달까지 총 60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 중 다표 사례로서 8개 건의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은행 점포 폐쇄 문제도 주요 안건 중 하나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점포 수는 총 5523개로 최근 5년 간 904개가 감소했다. 성인 인구 10만명 당 점포수는 12.7개로,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달리 대부분의 시·도 지역은 인구 대비 점포 밀집도가 전국 평균을 하회해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면적 기준으로도 격차가 뚜렷하다. 1㎢ 당 점포 수는 1.25개로, 역시 서울은 4.23개에 달하는 반면 시·도 지역은 전부 2개 미만이다.

그간 은행권이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마련해 운영해왔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으나 지역 의견 청취, 대체 수단 마련 등 여차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반경 1㎞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할 때는 폐쇄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인근 점포 간 통폐합을 중심으로 점포 폐쇄가 계속되고 있다. 2023년 5월~2025년 10월 중 폐쇄된 점포 314개 중 65%는 대체수단 마련 등 조치 없이 인근 점포와 합병했다.

점포 폐쇄가 이뤄진 세부 사유에 대한 공시가 부족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점포 폐쇄 절차 전반을 강화한다.

우선 적용 예외를 축소해 반경 1㎞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도 점포 폐쇄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사전 영향평가도 체계화해 점포 폐쇄가 해당 지역 금융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한다.

영향도 진단을 위한 객관적 요건도 신설한다.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를 초과하고 고객 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은 경우 '점포 폐쇄 영향도가 높다'고 간주한다. 이 경우 점포를 완전 폐쇄하는 대신 소규모 점포로 전환하거나 공동 점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영향도가 중간이거나 낮은 경우에는 우체국 창구 제휴 등에 더해 폐쇄 점포 기존 위치 반경 1㎞ 내 ATM이 없는 경우 신규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점포 폐쇄 관련 정보 공개 확대로 외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점포 운영을 통한 금융 접근성 기여도를 각종 평가에 반영한다. 비도시 지역에서의 점포 폐쇄시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을 확대하고,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도 추가한다.

연령대별 분포를 고려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점포 대체수단 운영도 활성화한다. 청·장년층 비중이 높은 도시 지역은 디지털 점포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등은 이동 점포 정기 운영을 확대한다.

해외에서 은행 대리업을 통해 은행 점포 외 대면 영업 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도 우체국 등 영업망을 활용해 은행 서비스의 대면 거래 접근성을 제고한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올해 중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은행 대리업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면 마이데이터·오픈뱅킹 활성화, 공동 ATM 설치 확대 등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은행권 점포폐쇄 공동 절차를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그 외에 평가·점검 절차 개선, 은행연합회 소비자보호 포털 고도화,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및 제도와 등 주요 과제는 상반기 내 조치 완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