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신규 조정지역 5월9일까지 계약 후 6개월내 잔금·등기시 중과 유예"

기사등록 2026/02/03 15:01:01 최종수정 2026/02/03 15:16:05

구윤철, 국무회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강남4구 기존규제지역 3개월내 등기 시 양도세 중과 면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유예와 관련해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 부총리는 "그동안 정책 운용 결과 정책 신뢰성이 제한되면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태가 나타나 이제는 정상화 필요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의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지만 이 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 하는 경우까지도 시장의 할 수 있는 적응력 높이는 방안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지난해 10월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하고 3개월은 조금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와 중과세,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내야 한다.

양도세는 최고세율(45%)이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30%포인트(p),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의 10%다. 즉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82.5%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를 위해 지난 2022년 5월9일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토론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린다"며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꼐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모습. 2026.02.02.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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