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지역기업인 예우 등 4개 정책 안건 논의
경제환경위, 3월 임시회 조례·건의안으로 상정 심의
이번 회의는 지난 2025년 4월 체결한 양 기관 체결한 '산업·경제·환경 발전 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경남의협의에서 기업인들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지역 경제계의 현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조례와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위원회 허동원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 경남상의협의회 최재호 회장과 지역 상공회의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산업기술 보호 등 주요 안건과 연관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위아 임원도 함께 자리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 보호 조례 제정 ▲지역업체 이용과 지역인재 고용 등 상생협력 강화 제도 마련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인세·근로소득세 지역 차등 적용 건의 등 총 4개 정책 안건을 제안했다.
이에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등 조례 제·개정 추진과 더불어 '비수도권 법인세 및 근로자 소득세 지역 차등 적용 법안'이 2026년 중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은 "이번 정책 회의는 상공계의 문제 의식과 정책 제안이 도의회 논의를 거쳐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상의협의회장은 "오늘 논의된 조례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놓인 지역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세제 차등 적용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경제환경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남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회의에서 논의된 4개 안건을 오는 3월 제430회 임시회에 조례 제·개정안 및 건의안으로 상정해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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