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최대 3억원 지원…이차보전사업 첫 도입

기사등록 2026/02/03 16:00:00

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신보·7개 은행과 이차보전 협약

신규 자금 대출이자 2.5%p 보전…최대 250억원 효과 기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대상…10일부터 신보 통해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최대 3억원 규모의 지금 지원에 나선다.

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3일 오후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아이엠뱅크·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과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단순 융자 지원을 넘어 금융권의 보증·대출 기능과 정책적 이자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지원 모델이다.

사회적가치평가가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은 최대 3억원, 그 외 기업은 최대 2억원 한도 내로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포인트(p)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실행으로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민간 금융 연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약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들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과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0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전화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차보전사업은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승국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도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운영관리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