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지 왜곡보도' 혐의 극우매체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6/02/03 14:30:00 최종수정 2026/02/03 14:31:5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0일 오전 서울경찰청 글자가 보이고 있다. 2025.11.2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 극우 매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해당 매체의 사무실과 이 매체의 기자 A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물에는 A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김 실장에 대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왜곡된 정보를 양산해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6일 "이번 허위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해당 매체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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