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용역, 60억 대출금 꿀꺽' 중앙공원1지구 SPC 전 대표 실형

기사등록 2026/02/03 12:13:15 최종수정 2026/02/03 13:46:24

광주지법, 징역 4년 선고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 개발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전 대표가 신탁업체에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60억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전 대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시행사 SPC 전현직 임원인 B씨와 C씨에게는 각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제안서 작성·토지 및 지장물 협의 매수 용역 등을 허위로 꾸며 부동산 PF대출금 중 총 60억86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전현직 대표와 감사였던 이들은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용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자금집행 동의권자가 속아 날인한 집행 요청서 등을 근거로 부동산 PF대출 수탁업체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 신탁회사들이 증빙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점을 악용, 대출금을 가로챘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 중앙공원 1지구다.

중앙공원 1지구는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고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내부 갈등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A씨는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업무 대행사로부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십수억여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기거나 주택 건설 인·허가가 날 것처럼 속여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업 자금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지출하고, 안정적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대출 약정과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 취지에 반하는 범행이다. A씨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합계 6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금 중 상당액을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해 출처를 불분명하게 한 후 이를 반환받아 실제 이익을 챙긴 것으로도 보인다. 편취한 돈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우려도 크다.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감사의 지위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직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거나 공모해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출금을 가로채는 데 가담했다. 실제 수익 금액과 전과,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용역제공 여부 등을 두루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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