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걸린 공유재산대장 등록, 인천 미추홀구 감사서 적발

기사등록 2026/02/03 12:01:42
[인천=뉴시스]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사진=미추홀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미추홀구가 공유재산 대장 등록을 최장 32년 가량 지연해오던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구 감사관실이 실시한 2025년도 공유재산 실태점검 결과 주의 3건, 시정명령 4건 등 총 7건의 처분이 나왔다.

이번 점검에서 구 건설과 등 7개 부서는 토지 61필지와 건물 3개소를 최소 342일에서 최대 1만1831일까지 지연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만1000일 넘게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는 3필지였다.

구 건설과 등 7개 부서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 2024년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계약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1억원 이상 공작물·기계·기구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손해보험·공제계약 가입 누락 2건(교통행정과), 가입 명의 부적정 1건(체육생활과), 공제회비 중복 납부 2건(교통행정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험대상 시설물 명칭 오기재 5건(도시경관과)이 발견됐다.

또 구 재무과와 도화2·3동에서는 총 26건의 대부료를 최소 2일에서 최대 105일까지 지연해 부과하는 등 대부료 부과 및 고지 시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이 밖에도 구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치 및 변상금 미부과 4건,  지식재산권 등록 누락 8건,  공유재산 변동사항 방치 23건,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 미이행 4건 등을 발견해 각 부서에 시정 요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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