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해역서 패류 채취와 섭취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경남 거제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지난 2일 경남 거제시 시방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0.8㎎/㎏ 이하)을 초과한 0.9㎎/㎏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시방리 인근 해역인 유호리와 능포동 연안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독소가 검출(0.4~0.6㎎/㎏)됐지만, 부산을 포함한 경남 및 경북 6개 정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및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과원은 향후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종수 원장 직무대행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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