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책임·의무 강화, 혁신 조달로 경제 견인
3일 조달청 강희윤 혁신조달기획관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분야 혁신조달 확대를 통한 경제혁신 견인을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AI 대전환이란 흐름에 맞춰 AI, 바이오,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 견인이 목표"라고 밝혔다.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초기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한 선도적 구매자가 돼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유인하는 대표 공공조달정책이다.
강 기획관은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숨은 규제를 해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규정 개정에서 조달청은 AI 제품에 대한 별도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더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키 위한 조치로 AI 제품의 신뢰성,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항목을 명문화했다.
특히 국내산 부품 50% 초과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해 국산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과 연계해 신산업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로 나눠 진행하던 공공성과 혁신성 심사절차는 통합해 동시평가로 진행, 심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이고 공급자제안형 지정심사는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해 혁신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 기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로 제한되던 혁신제품 지정이전 권한을 폐업이나 청년창업기업까지 허용해 기업폐업에 따른 혁신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청년 창업기업에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기관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된다. 강 기획관은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로 '미흡' 판정받은 제품에 대한 개선·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지정연장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혁신제품 시범사용 또는 시범사용 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기관에게는 시범사용 기회를 제한해 사후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기획관은 "AI 대전환이란 흐름에 맞춰 공공조달정책을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민생과 규제해소의 답을 찾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혁신기업이 민간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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