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 열흘간 'AI 워터마크' 문의 최다

기사등록 2026/02/03 12:00:00 최종수정 2026/02/03 13:20:24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첫 열흘간 172건 문의

개소 이후 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상담 94건 접수

AI 투명성 확보 이어 고영향 AI 확인, 정의 등 질의

[서울=뉴시스]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온라인 문의 주요 현황.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6.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과 함께 운영 중인 AI기본법 지원데스크에 접수되는 문의 중 'AI 투명성 확보' 관련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지원데스크 개소 이후 열흘간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상담 94건이다.

온라인 상담은 해당 법 제31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53건, 56.4%), 제33조 고영향 AI 확인(16건, 17%), 제2조 정의(10건, 10.6%)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 전화 상담은 온라인 접수 절차를 비롯해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대다수였다.

AI 투명성 확보는 AI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이라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다. 이용 혹은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 문의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표시 의무가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I사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이용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의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챗GPT나 제미나이 등은 표시 의무 대상이지만 이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한 언론사는 표시 의무가 없는 식이다. 유튜버나 개인 창작자도 이용자로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고영향 AI 확인은 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용어 정의와 관련 AI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 문의 서비스가 AI사업자와 이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지원데스크는 온라인의 경우 24시간 운영된다. AI기본법에 대해 문의하는 중소·스타트업,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상담·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접수 건은 접수일로부터 72시간 내(심층 검토 사안은 14일 내) 회신하기로 했지만 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열흘간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달여간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내용과 상담·안내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다음달까지 제작해 과기정통부와 지원데스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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