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 안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
자판기·건강경고·광고·가향물질 표시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4월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 경고,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정의해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를 보면,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 그림·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 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담배에 가향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 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향 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 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흡연자는 금연 구역에서 모든 담배 제품(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력해 금연 구역 단속도 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 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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