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규제 움직임에…핀산협 "혁신 훼손 우려"

기사등록 2026/02/03 09:45:31 최종수정 2026/02/03 10:06:24

당국, 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

[서울=뉴시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핀테크업계가 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와 관련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핀산협은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과 해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고 강조했다.

핀산협은 "디지털 수용성이 높고,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주식 소유 분산이라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미래를 앞두고 검토되고 있는 소유 분산 규제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핀산협은 이에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경영진 추천권 제한) 등 이다.

핀산협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