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수백억원대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뒤 이를 조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재벌투자연구소 환불보상팀이다. 주식 리딩으로 손실을 보신 부분에 대해 보상해주겠다"며 투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할인 판매)을 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있다. 320원에 상장되는 코인을 80원에 매수할 수 있는데, 상장만 되면 수익금이 4배"라고 꼬드겼다. 하지만 해당 가상화폐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고, 4배 수익 역시 허황된 말이었다.
A씨와 그 지인들은 이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A씨 등은 자신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계좌 여러개를 거치며 피해금을 세탁한 뒤 이를 전액 인출한 뒤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조직원들에게 넘겼다. 이들은 그 대가로 수익금의 0.2%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A씨의 계좌로 오고간 범죄 피해금만 약 63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계좌를 거쳐간 돈이 사기 피해금인줄 몰랐다. 나는 정상적으로 상품권 판매업을 한 것이지 사기에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상품권 판매업을 권유받고 지인이 법인 설립을 도와 공소사실 행위로 현금 수익을 받았는데, 해당 지인은 사기 공모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상품권 판매업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판매업 시작 전 지인으로부터 '상품권으로 (돈을) 씻는다. 1~2억 찾아 가져다 주는거다. 상품권을 하는 사람이라고 최면을 걸라'는 통화를 한 바도 있다"며 "피고인 주장과 달리 상품권을 사러 간 사무실에는 상품권이 발견되지 않는 등 실제 영업을 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투자사기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자금세탁책을 맡은 바, 그 역할은 범행 완성에 필수적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죄 구조를 볼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이익을 취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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