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23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기사등록 2026/02/02 08:48:05 최종수정 2026/02/02 08:58:24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은 오는 18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동구 불로시장 등 23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주·정차 허용은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상시허용 4곳과 설 명절을 위해 지정한 한시허용 19곳이며 교통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금지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시허용은 불로시장(동구), 와룡시장(달서구), 달서시장(달서구), 칠곡시장(북구) 등이다.
 
한시허용은 동구시장(동구), 반야월시장(동구), 방촌시장(동구), 서부시장(서구),   중리시장(서구), 대평리시장(서구), 신평리시장(서구), 원대신시장(서구), 이현시장(서구), 구평리시장(서구), 원고개시장(서구), 새길시장(서구), 영선시장(남구), 명덕 시장(남구), 팔달신시장(북구), 구암시장(북구), 대동시장(달서구), 월배시장(달서구), 서남신시장(달서구)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해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허용 구간이더라도 2열 주차나 소방시설 주변·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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