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명훈)는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11일 KT 분당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MBC 등 6곳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고, 오후 9시에 폭파하겠다.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내용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 A군을 검거했다.
그는 KT 협박 글 작성 당시 자신의 명의를 김모씨로 밝혔는데, 이 김씨는 A군과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갈등을 빚었던 사람으로 파악됐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를 통해 해외 IP를 이용,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분석 및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VPN을 통해 해외 서버로 접속,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해외 암호화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의 계획적 범죄임을 규명했다.
검찰은 "자신들이 괴롭히고 싶은 제삼자 행세를 하며 허위 테러 예고를 해 신고 현장에 경찰특공대가 출동하게 하는 일명 '스와팅(Swatting)' 범죄가 10대 사이에서 마치 놀이 문화처럼 빈번히 이뤄지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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