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후 의사 40만원 간호사·응급구조사 30만원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일 보건복지부는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 구명활동을 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수당을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DMAT는 재난시 현장에 파견돼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재난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운전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DMAT에 지급되는 수당은 2014년 도입된 이후 12년간 동결 상태였으며, 동일 전문 자격자의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 대비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DMAT 현장 활동 시간이 2023년 69분에서 2025년 213분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업무 부하가 심해지면서 보상 체계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이에 복지부는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을 고려해 직종별 활동수당을 현행 대비 100%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1회 출동시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수당이 인상된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행정·운전 인력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인력 수당지급 지침'을 개정해 인상된 수당을 즉시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활동수당 인상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DMAT 인력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자부심을 갖고 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의료 대응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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