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흉기 들고 배회·위협한 50대, 징역 10개월

기사등록 2026/01/31 07:00:00 최종수정 2026/01/31 07:32:23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흉기를 들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며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4시50분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점 앞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걸어 다니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장소에서 흉기를 보이며 "사장 어디 갔어, 죽일 거다"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술에 취해 말다툼한 후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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