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제적 처분 무효"…위자료 청구는 기각
지난 2016년 총무원장 등 비판해 조계종이 징계
항소심 원심판결 유지…"원심 판결 정당해"
명진스님은 지난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 자금처럼 변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는 명진스님의 비판을 '근거 없는 명예 실추' 발언으로 해석해 제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명진스님이 심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2017년 4월 5일 초심호계원에서 최종 제적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명진스님은 지난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 3억원을 청구했다.
당시 명진스님은 "자신에 대한 승적 박탈이 조계종단에 비판적 견해를 갖는 스님들에 대한 정치적·보복적 징계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2017년 4월 5일 제적의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명진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당시 1심은 명진스님의 징계 사유 중 호법부 조사 거부를 회피했다는 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계종이 썩었다' 등과 같은 발언에 대해 "건전한 비판 내지 의견 제시를 넘어서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므로, 이로 인해 승가의 품위가 실추되었다거나 종단의 위신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발언들은 피고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종단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거나 정부 지원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단순히 종단의 집행부 등을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명진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명진스님 측과 조계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부장판사 신용호·이병희·김상우)는 지난 16일 명진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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