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당시 치과위생사에 채혈 지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위법하다" 소송 제기
法 "A씨 청구 기각…소송비용도 부담하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해 11월 27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내려진 '치과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의원에 근무했던 치과의사로,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할 당시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자가혈 치료술을 위한 채혈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에도 치과위생사들에게 총 570명의 환자 채혈을 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23년 10월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3개월 처분했다.
다만 A씨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격정지 3개월이 아닌 15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라는 규정에서 그 업무 범위에 '의료기사의 의료행위 시술'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보건위생상 더 큰 위해 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때보다 훨씬 경미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장한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때'라는 규정은 진료기록부 작성처럼 의료행위 외에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의료기사가 했을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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