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사업자에 '현대디에프·호텔롯데' 선정…관세청 통보

기사등록 2026/01/30 16:27:35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판매하는 DF1과 DF2 사업권

관세청 최종 낙찰 대상자 공사에 통보…최종 계약

[인천공항=뉴시스] 김근수 기자 = 3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12.0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이 매출 감소로 철수한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에 현대디에프와 호텔롯데가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로 선정했다. 공사는 두 업체를 관세청에 통보해 특허심사를 시행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2터미널(T2) 면세사업권 DF1,2 사업자 선정 입찰에 필요한 가격 개찰과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현대디에프와 호텔롯데를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찰 대상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과 DF2 사업권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구역이다.

관세청은 두 사업자에 대해 특허 심사를 시행 최종 낙찰 대상자를 인천공항공사로 통보하게 되며 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철수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달 인천공항 DF1과 DF2 사업권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 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며, 임대료는 여객 수에 따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공사는 특히 최대 쟁점이던 객당 임대료를 DF1(15개 매장·4094㎡)은 5346원에서 5031원(VAT 포함)으로 5.9%, DF2(14개 매장·4571㎡)도 5617원에서 4994원으로 11.1% 각각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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