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고시안은 올해 7월 인천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인천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과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 방법을 개정하는 내용 등 2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공동학교군 개편 이후에 매년 배정 결과에 따라 연수구 학생이 연수구 외 지역으로 배정될 경우에는 해당 공동학교군 관련 고시안을 재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했다.
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로교육센터 운영,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등 6건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심의 안건 대상 중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건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관련 조례를 준수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해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건을 향후 예산 편성 전에 처리해 주기 바란다"며 "처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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