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지역소멸 막을 '지역공공은행특별법' 필요"

기사등록 2026/01/29 22:02:03
[창원=뉴시스]허성무 "지역공공은행특별법 제정 필요". (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2026.01.2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허성무(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지역공공은행특별법 제정과 대안 시민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지역공공은행’ 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창원국가산단의 중소·중견기업들이 미래 기술 투자와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 토대를 마련하고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행사는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사회는 김경영 사회혁신과 에너지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담당했으며 토론에는 박종현 경상국립대 교수와 이상헌 지역순환경제 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김영준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익진 대표는 “지자체 소유의 공공은행은 신용창조 기법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 며 미국 노스다코타주립은행의 100 년 성공 사례를 들어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송원근 교수는 "현재 지방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 며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패널로 나선 박종현 교수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지역의 부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 를 고착화하고 있다” 며 “지역공공은행은 지역민의 자산을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금융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공공금융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헌 사무처장은 "지역공공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은 화폐주권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권능" 이라며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를 지역 안에 순환시키는 것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 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영준 변호사는 입법 방향과 관련해 "법률은 제도적 틀을 매력적으로 제시하되 실제 설립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허성무 의원은 “현재 많은 지자체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 창출된 부는 시중 은행을 통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금융과 달리 지역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강력한 엔진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공공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공공은행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성무 의원이 주최하고 경남민주연구소, 경상국립대 사회과학연구원, 사회혁신과 에너지대전환포럼, 화폐민주주의연대가 공동 주관했으며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경상남도·창원시 관계자, 시민 등 40 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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