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기사등록 2026/01/29 19:50:28

경제환경위원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29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6.01.2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9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우주항공산업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산업·인재·정주가 결합된 실행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남 사천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했다.

경남은 전국 항공제조산업 생산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우주항공 관련 기업 및 종사자가 가장 많이 집적된 지역으로,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정책과 산업 현장이 연계되는 핵심 실행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허동원 위원장은 "경남은 이미 우주항공산업의 실행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으로, 이제는 개별 사업을 넘어 산업·인재·정주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2월5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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