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 끝에 불송치 유지

기사등록 2026/01/29 18:56:00 최종수정 2026/01/29 19:14:41

지난해 7월 29일 한 차례 불송치 처분

검찰 요청에 재수사했지만 결론 동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을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권민지 수습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 끝에 기존 불송치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다시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29일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불송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관봉권을 통한 경로까지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약 3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의류를 구입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청와대는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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