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 후 이동하던 피해자 신고해 범행 저지
부산 사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112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사상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기사 A씨는 승객이 울먹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당시 피해자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뒤 공항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 1100만원을 인출하고, 지정된 장소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한 상태였다.
A씨는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하며 지시를 따르고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즉시 112에 신고하고, 택시 안에서 함께 경찰을 기다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현금 전달 직전 범행을 저지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임영섭 사상경찰서장은 "택시기사의 침착한 판단과 시민의식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 모범 사례"라며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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