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급식종사자 건강·안전 위한 시책 마련
"칼에 베이고 기름에 데이며 투쟁했던 결과"
"드디어 학교급식 '교육의 일환'으로 거듭나"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0명 중 찬성 2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학교급식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의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고, 식재료 구매 계약 시 식품관계법령 위반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 오랜 세월이 걸렸다. 여러분(학교급식종사자)들의 노동의 권리가 보장돼 가는 첫 시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권리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국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개정안 통과를 지켜본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손뼉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고 의원,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등은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한 단계 도약시킬 이번 개정안의 최종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장에서 폐암으로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했고, 스스로도 칼에 베이고 기름에 데이면서 헌신하고 투쟁했던 결과가 오늘의 법안으로 자리매김됐다고 생각한다"며, "하나하나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만들면 죽음의 급식실이 아니라 누구도 일하러 오지 않는 급식실이 아니라 즐거운 급식실이, 행복한 급식실이, 또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노동이 존중받는 급식실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정경숙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가슴이 뭉클한 날이다. 이 기쁨을 급식 조리종사원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고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분들 중에서도 다양한 직역과 집단이 있었다. 서로 이견이 많았지만 각자 자신의 요구 사항들을 하나씩 양보하고 내주면서 결국 마지막 타협안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신 것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며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는 쾌거를 거뒀으니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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