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공격을 가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2월7일 오전 9시35분께 충북 청주시 수곡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B(6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밤부터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신 뒤 잠에 들어 깼는데 B씨가 흉기로 공격하려 했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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