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법인, 성과 부진하면 지정취소"…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6/01/29 16:48:49 최종수정 2026/01/29 19:44:23

신규 도매법인 공모제·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1.29. kmn@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산물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가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 후 유통 관계자와 의견 수렴을 거쳐 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해 성과가 부진하면 지정취소를 의무화했다.

또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는 공익적 역할 수행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과 공판장에 전담 인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신규 도매법인 공모 절차와 재지정 조건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엄정한 평가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의 경쟁 체계를 구축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2025.09.24.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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