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맥 내세워 10억 편취 전 경찰청 차장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1/29 16:26:00 최종수정 2026/01/29 18:58:24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현직 검사, 판사, 정치인 등과의 허위 인맥을 내세우며 횡령 피해 고소 사건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경찰청 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전 경찰청 차장 A(7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5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검사에 대한 로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억원과 2억65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직 경찰관 후배 C씨와 함께 현직 검사, 판사, 정치인 등과의 허위 인맥을 내세워 B씨의 700억원대 횡령 피해 고소 사건 관련 600억원의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예술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받은 외제 차를 압수하고, 13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을 박탈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현재 행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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