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는 체육단체 운영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협력 ▲각종 소송·행정 심판 등 법률 분쟁 대응 지원 ▲체육단체 운영 관련 법률적 현안에 대한 자문과 유권해석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승민 회장은 "법조계를 대표하는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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