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대접 뒤 특정 약 다수 처방한 세브란스 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기사등록 2026/01/29 16:08:40 최종수정 2026/01/29 18:13:56

1심 벌금 250만원, 추징금 42만8000원 선고

法 "양형 사유 종합하면 적절한 형"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27.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김윤영 수습 기자 = 제약회사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브란스병원 교수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결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해서 보면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2022년 2~12월까지 제약사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암 환자들을 상대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새벽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일부 메일을 자기 계정으로 전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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