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대금 지급 걱정 덜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9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합의 등을 통해 지급보증이 면제 되는 경우가 많았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문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하도급 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대금 회수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에 따른 회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 토론회 및 다수의 국회·정부 간담회,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도급법 개정 논의를 적극 추진해 총 5건의 관련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연간 약 124조원 규모의 하도급공사 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이번 개정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회원사의 경영 악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라며 "직접시공 전문건설 회원사가 대금 걱정 없이 품질·안전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의 안내와 후속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개정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