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전 대구부시장, 검찰 항소에도 "중구청장 도전 계속"

기사등록 2026/01/29 16:03:22 최종수정 2026/01/29 17:56:24

검찰 "1심 벌금 90만원 양형 부당"…국힘 공천 잣대 관심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하고 있다. 2026.01.27 jc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의 항소 제기라는 암초를 만나 향후 공천 과정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정 전 부시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올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 23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가운데 정 전 부시장은 일단 출마에는 지장이 없어 27일 중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대구지검이 29일 법원의 양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함으로써 정 전 부시장의 사법리스크는 다시 부활했다.

정 전 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벌금 90만원으로 피선거권을 지켜주신 1심 재판부에 대해 감사를 드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검찰 결정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내가 민주당후보라면 항소를 했겠나"라며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중구 구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겠다. 좋은 구청장이 되어 백배 천배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제기와 상관없이 중구청장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한 셈이지만 사법리스크를 가진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공천 잣대가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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